예탁원 "12월 결산배당 받으려면 28일까지 거래 마쳐야"
예탁원 "12월 결산배당 받으려면 28일까지 거래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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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사옥.(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사옥.(사진=한국예탁결제원)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오는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려면 연말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 올해 마지막 결제일은 30일이다. 31일에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이 문을 열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 결제가 매매 후 2거래일 뒤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28일까지 거래를 마쳐야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실물 주권을 보유한 주주는 본인의 실물 주권이 전자 등록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3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전자 등록 대상인 경우, 31일 오전까지 보유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사 거래내역, 실물 주권, 권리증명서류 등을 제출해 전자 등록을 해야 한다.

전자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는 자신이 보유한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증권계좌에 입고하면 된다.

회사마다 마감시간이 다를 수 있어 개별회사에 사전 연락 후 업무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탁원은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해야 하며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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