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재용 측 '삼성 준법위 평가' 해석 충돌···재판부 판단은?
특검-이재용 측 '삼성 준법위 평가' 해석 충돌···재판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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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부족" vs "진정성 있어"···30일 결심 공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팀은 실효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고, 이 부회장 측은 진정성과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인 이 부회장도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는 준법감시위 활동을 놓고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을 확인했다. 특검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적 변화라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유보적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박영수 특검팀은 "이번 평가 결과로 재판부가 강조한 그룹 총수가 두려워할 만한 정도의 제도라는 점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총수와 직접 관련된 세부평가 항목 9개 가운데 8개가 사실상 미흡하다고 밝혔고,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조차도 9개 중 6개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한 사실을 부각했다.

특검 측은 "결국 현재 준법감시제도가 그룹 총수의 불법행위를 제어할 실효성을 갖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고 향후 본건과 유사한 범죄 예방에 큰 의미가 없음이 인정된다"며 "범행의 진지한 반성이라는 양형 요소를 인정하기는 불가능하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영권 승계 관련 위법행위 유형별 정리 및 대비에 대해서도 "강 위원, 홍 위원 모두 유형화 및 조치 작업이 전무했다고 보고 있다"며 "김 위원은 컨설팅 의뢰를 했다고 평가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그에 대한 조치가 전무했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회장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는 5년에서 16년 5개월 사이"라며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특검 측은 대학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아시타비'(我是他非)를 꼽은 것을 언급하며 사람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강 위원과 김 위원이 최고경영진에 대한 준법감시위의 감시활동을 긍정 평가했으나 특검 측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만 삼성의 노력을 전혀 평가하지 않은 점을 내세웠다.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는 8개월 동안 안건 833건을 처리하면서 의견제시 129건 등의 조치를 했다"며 "이 부회장은 노조 활동 보장, 4세 경영 포기 등도 국민 앞에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또 전문심리위원들로부터 지적받은 계열사들의 권고 불이행이나 탈퇴 가능성 등 통제수단 부족, 대응책 마련 지연, 삼성물산 합병 관련 조사 미흡 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은 "준법위 조치 불이행시를 고려해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며 "불이행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권고 수용여부 결정 역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위원장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며 "이런 규정 개정 이후 함부로 위원회 의견이 무시될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새로운 위험과 관련해 경영권 승계를 주요 의제로 설정했고 이 부회장은 4세 승계를 포기하는 대국민 약속을 했다"며 "이를 통해 준법의무를 위반할 위험은 근원적으로 해결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선 "삼성물산 수사는 계열사 압수수색만 37회, 300여명을 조사했음에도 수사심의위는 불기소를 권고했다"며 "강 위원도 기소 적절성 논란이 컸다고 평가했고 관계법령이나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나름 조치를 취한 점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이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지, 고려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고려할지는 모두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며 "다만 유일한 양형 조건이라거나 가장 중요한 양형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양측 의견 진술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30일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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