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내년부터 등록 회계법인만 감사인 선임 가능"
금감원 "상장사, 내년부터 등록 회계법인만 감사인 선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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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감사인 선임 후 2주 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권상장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 등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 시 준수해야 할 감사인 자격요건과 선임절차, 선임기한 등에 대한 유의사항을 21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 선임기한이 4개월에서 45일로 단축되는 등 감사인 선임절차가 변경됐지만, 일부 회사에서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외감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외감제도에 대한 설명회 등이 지속적으로 교육·안내되면서, 감사인 미선임 등으로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수는 2018년 11사에서 지난해 92사, 올해 11월까지 56사로 감소 추세다. 

하지만 상장여부나 회사규모 등에 따라 구체적인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등에 차이가 있어, 회사 유형별로 맞춤형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우선 주권상장회사는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 40곳만 감사인으로 선임 가능하다. 비상장 대형주식회사(자산총액 1000억 이상), 금융회사 등의 경우, 회계법인만 가능하며, 감사반은 불가능하다.

신규 상장사가 상장 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내년 2월15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은 사업연도 개시 전인 오는 31일까지 선임이 이뤄져야 한다.

또,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을 교체할 수 없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한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을 감사가 선정한다.

회사는 감사인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인의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나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걸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향후 상장사협회와 코스닥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공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 안내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를 대상으로 내달 중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Q&A와 전화상담도 지속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감사인 선임 과정의 어려움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감사계약 체결 기한 연장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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