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농장 인근 CCTV 분석·시설출입차량 GPS 장착 여부 중점 점검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축산 관련 시설 출입 차량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최근 최근 여주시, 김포시, 화성시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잇달아 발생한 데 대한 조처다.
20일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AI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1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 받았다.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행위 수사 기간은 AI가 끝날 때까지다.
수사 대상 행위는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차량용 무선인식장치(GPS) 미장착(미운용) 등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금농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GPS 장착 뒤 운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방역당국의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차량 내 GPS 미장착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금농장 등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차량에 GPS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초기대응이 어려워진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가축전염병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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