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소상공인 임대료 면제"
하나금융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소상공인 임대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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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사진=서울파이낸스 DB)
하나금융그룹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을 비롯한 그룹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20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 산하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에게는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한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3월에도 3개월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임대료 전액 면제, 그 외 지역은 임대료를 30% 감면해 준 바 있다. 이번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지역에 관계없이 임대료를 50%~100%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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