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상호금융·우체국·증권사도 오픈뱅킹 가능
22일부터 상호금융·우체국·증권사도 오픈뱅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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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오픈뱅킹 참여기관 확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우체국 이용자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오픈뱅킹 참가기관 확대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오픈뱅킹은 고객이 여러 앱(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또는 핀테크 앱에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오는 22일부터 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우체국, 일부 증권사로 확대된다. 이날부터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교보증권·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신한금투·이베스트투자증권·키움증권·하이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KB증권·NH투자증권·메리츠증권·대신증권이다.

다만 22일 오픈뱅킹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농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오는 29일부터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4개 증권사(유진투자, 현대차, SK, DB금융투자)는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 오픈뱅킹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카드사는 금융결제원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참여한다. 참가기관 확대 일정에 맞춰 입금가능계좌도 요구불예금계좌에서 정기 예적금까지 확대된다.

오픈뱅킹의 이용기관이 지불하는 조회수수료는 내년 1월부터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된다. 월 거래건수가 10만건 이하 시 경감비용이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 간 차별화된 앱 개발 및 대고객 서비스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카드사,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 등에 대해서도 오픈뱅킹 참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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