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임단협 합의안 '가결'···5개월 진통 끝 연내 타결
한국GM, 임단협 합의안 '가결'···5개월 진통 끝 연내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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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조함원 투표 찬성 54.1%·반대 43.7%
성과급 3백만원·코로나 격려금 1백만원 등
한국GM 부평공장 (사진=연합뉴스)
한국GM 부평공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한국지엠(GM)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5개월간의 진통 끝에 노조 찬반투표를 거쳐 타결됐다.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임단협 타결이다.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조합원 7천304명이 참여해 찬성률 54.1%로 가결됐다.

잠정합의안에는 17∼18일 투표 참여 조합원 중 3천948명이 찬성하고 3천196명은 반대했다. 160명은 무효표를 던졌다.

투표인 중 찬성하는 비율이 50%를 넘으면서 한국GM 노사가 지난 7월 22일 시작해 5개월간 진행한 임단협은 최종 타결됐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한국지엠 노조 조합원들은 조합원 1인당 성과급과 특별격려금 총 400만원을 즉시 지급받게 된다. 지난 합의안에서는 이를 내년 1분기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번 합의안에는 임단협 타결 직후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까지 1년에 차량 1대씩 근속 기간별로 현행 할인율에 2%씩 추가 할인을 받게 된다.

아울러 사측은 지난해 1월 16일 생산 손해를 명목으로 전임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약 1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또 부평2공장 조합원 약 10여명을 상대로 한 생산중단 관련 민사소송도 진행하지 않는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7월 22일 노사가 첫 상견례를 가진 이후 총 26차례 교섭을 이어왔다. 협상 과정에서 노조는 총 15일간 부분 파업을 벌였고 첫 번째 잠정합의안도 부결됐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노사 이견을 좁혀 두번째 잠정합의안 타결에 성공했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앞으로 노사의 조인식 등 절차가 남아 있으나 노조 찬반투표를 통과한 만큼 사실상 임단협이 타결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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