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부위원장 "증시 불법·불건전행위 엄정 대응·집중 점검"
도규상 부위원장 "증시 불법·불건전행위 엄정 대응·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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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거래소와 올 10월~내년 3월 종합대책 집중 추진
무자본M&A 불공정거래·테마주·유사투자자문 등 감시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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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금융당국이 증권시장의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이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최근 코스피지수가 2700선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 증시가 건전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올해 10월~내년 3월을 '집중대응기간'으로 설정,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하고 있다.

현재 거래소와 금감원에서 무자본 인수·합병(M&A)과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법·불건전행위 우려 기업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도 부위원장은 "이러한 기업들은 불공정거래, 회계부정, 횡령․배임 등 조직화된 불법의 온상이 될 수 있으므로철저히 점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테마주 대상종목을 65개 추가하고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집중대응단은 또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들을 유인해 불법자문, 고액 수수료 등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도 집중 점검했다. 금감원에서 263개 업체를 점검, 무인가·무등록 영업(48건),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거래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거래소는 지난 9월~11월중 22개 전체 시장조성자의  무차입 공매도 여부, 업틱룰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위반사례는 추후 시장감시위원회 등을 거쳐 제재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장참가자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 위반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과 시장조성자제도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국내 주식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경우, 진정한 의미의 선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시장질서가 확립되지 못하면 투자자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시장의 건전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까지 마련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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