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오롱티슈진, 개선기간 1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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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미국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코오롱티슈진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았다.

1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위원회는 심의의결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개서닉간 종료일인 2021년 12월 17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서류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별개로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3월 16일 2019년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의견거절과 8월28일 2020년 사업연도 반기 외부감사인 의견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4월14일 및 9월21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2021년 5월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며 "지난 7월21일 발생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횡령·배임 혐의 발생)와 관련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감사의견거절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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