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비계약자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가능해진다
보험사, 비계약자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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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 발표
'부수업무' 범위 확대
헬스케어·마이데이터 등 자회사 소유도 가능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계약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의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헬스케어 서비스는 질병의 사후치료에서 나아가 질병의 예방·관리(care)와 건강관리·증진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현재 국내·외 보험사는 스마트폰 앱 등으로 건강활동정보를 수집해 상담·리워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약자 개인 건강정보와 연계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소비자 맞춤형 보장·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낮은 수익성과 데이터활용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보험사의 진출은 초기 단계이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과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보험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즉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험사가 부수업무로서 기존 보험계약자에 한해서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을 일반인까지 넓히기로 한 것이다.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규제도 개선된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업법령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만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신산업분야 자회사를 소유하기에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고, 중복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등 여건이 까다로웠다.

이에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보험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기존의 중복 승인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연장과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지도 형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1년간의 기존 가이드라인 운영기간이 지난 7일 끝났지만 1년 더 연장하고, 주요 내용은 법제화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한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직접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의 행정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줄이고 보험사의 디지털 전환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TF도 이달부터 운영한다. TF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관련 기관, 의료·헬스케어 전문가, 핀테크·빅테크, 컨설팅사 등이 참여해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모든 사항을 전향적으로 논의, 검토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향후 금융위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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