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우이동 55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서울 우이동 55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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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50~100%(최대 2000만원) 비용 지원
서울 강북구 우이동 55번지 일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위치도. (사진= 서울시)
서울 강북구 우이동 55번지 일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위치도. (사진= 서울시)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는 지난 15일 도시재생위원회 제5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강북구 우이동 55번지 일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 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당연 지정되는 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앞서 시는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런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경관·고도지구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역 지정 시에는 '서울가꿈주택 사업' 집수리 보조금·융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최대 2000만원) 비용을 지원받거나, 공사비 80%(최대 6000만원) 저리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 결정된 곳은 최고고도지구로써 저층주택이 밀집돼 노후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노후주택의 보전·정비·개량 등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지정 결정한 구역 및 집수리지원제도 관련 정보는 시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류훈 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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