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은성수 발언 반박 "중앙은행 고유업무 통제 말라"
한은, 은성수 발언 반박 "중앙은행 고유업무 통제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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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결제 권한침해 아니다" vs 한은 "중앙은행 역할부정"
(사진=한국은행)
(사진=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금융거래의 지급결제 관리·감독 권한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한은은 금융위에 "중앙은행의 고유기능인 지급결제업무를 통제해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은은 15일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한 발언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개정안은 핀테크(금융기술)·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를 의무적으로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인데,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기관인 금융결제원을 감시·감독하는 한은은 개정안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은 위원장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에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없다"며 "한은 입장에서는 빅테크가 금융결제원 안으로 들어오니까 오히려 업무영역이 커진다"고 말했다. 또 "부칙에 한은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법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해놨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은 "금융위는 지급결제제도의 운용과 관리가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를 감독 당국이 통제한다는 뜻"이라며 "이는 중앙은행의 역할은 물론 중앙은행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지급결제업무는 발권력을 보유한 중앙은행의 태생적인 고유 업무로, 결제 불이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결제리스크 관리와 유동성 지원이 핵심"이라며 "이런 이유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기관(금융결제원)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중앙은행에 부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은은 또 "금융결제원에 대한 부분은 윤 의원이 법안을 제출할 때 한은의 우려를 고려해 부칙에 집어넣었다"는 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기본적으로 금융위에 지급결제청산업 관할권을 주고, 금융결제원 일부 감시 업무만 한은에 위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칙으로 일부 감독을 면제해줬다고 하지만, 금융위는 여전히 금융결제원에 대해 업무 허가 취소, 시정 명령, 기관 및 임직원 징계 등 강력한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부칙에서 금융결제원에 대해 전자지급결제청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사실상 금융결제원을 청산기관으로 강제 편입하고 있다"며 "한은에서 최종 결제되고 유동성이 지원되는 지급결제제도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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