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도 '키코' 보상한다···우리·씨티銀 이어 세번째
신한銀도 '키코' 보상한다···우리·씨티銀 이어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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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전경 (사진=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 전경 (사진=신한금융그룹)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이 10년간 끌어온 분쟁 끝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일부 피해기업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법률적 책임에 따른 '배상'이 아닌 금융회사로서 사회적 역할에 따른 '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15일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키코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키코가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만큼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최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고려해 보상을 결정했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다만, 보상기업과 보상금액, 보상시기 등은 밝히지 않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상기준은 기존 대법원 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기업 상황이 각기 달라 정확한 보상기한을 지금 확정해 밝히기는 어려우나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전날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두 번째로 키코 피해기업에 자율 보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 배상결정 직후 피해기업에 배상 결정을 내린 우리은행까지 포함하면 총 3곳이다.

앞서 씨티은행은 14일 이사회를 열고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씨티은행은 "키코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업체 중 과거 법원 판결 기준에 비춰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한 보상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기업이 미리 정한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은행이 기업 외화를 시세보다 싸게 사들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으면서 키코 가입 기업들의 손실이 막대하게 불어났다.

이후 금감원 분조위는 피해기업 4곳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신한·산업·우리·씨티·하나·대구)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조위가 각 은행에 내린 배상금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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