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면접수당 4차 신청' 31일까지 접수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4차 신청' 31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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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응시 면접에 소급적용···1인당 최대 21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포스터 (사진=경기도)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포스터 (사진=경기도)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가 14일부터 청년면접수당 4차 신청을 접수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구직활동에 나선 도내 청년들에게 면접활동비를 지역화폐로 최대 21만원(면접 1회당 3만5000원씩 최대 6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중인 만 18살 이상 39살 이하 취업 면접 응시자다.

경기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활동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지난 9월 2차 청년면접수당 신청 접수부터 기존 조건이었던 근로기준 주 30시간을 없앴다. 동시에 채용공고문 제출 절차를 생략해 번거로움을 덜어줬다.

완화된 청년면접수당 신청 기준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실업급여 등 다른 지원금 중복수급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청년면접수당 4차 신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후 면접확인서나 면접확인서 대체 서약서, 중복수급 여부 등 서류심사를 거쳐 신청일 기준 60일 안에 지역화폐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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