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포스코 추락사, 명백한 인재···중대재해법 통과 최선"
노웅래 "포스코 추락사, 명백한 인재···중대재해법 통과 최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진기 수리중 가동중단 위반"
노웅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노웅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3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와 관련, 전형적 인재라고 지적했다. 포스코 협력사의 하청업체 직원 A씨는 지난 9일 공기 흡입 설비를 수리하던 중 추락해 숨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11일 현장을 방문했고, 사고 당시 집진기가 가동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배관 내에 초속 18m, 섭씨 100℃에 달하는 초고속 열풍이 불었고 3m 높이에서 1차 추락한 피해자가 뜨거운 바람을 피해 이동하다가 2차로 7m 높이의 수직 배관으로 추락해 숨졌을 것이라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수리 중 가동 중단'이라는 기본 안전수칙을 무시하면서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며 "명백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지난 5년간 포스코와 포스코 건설에서만 4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이는 경영진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무책임 기업을 제지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