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GS건설에 과징금 13억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GS건설에 과징금 13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종로구 청진동 GS건설 사옥 그랑서울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 종로구 청진동 GS건설 사옥 그랑서울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에게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13일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GS건설이 4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한기실업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직접공사비를 최저 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지급했다.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낮게 결정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 사항이다. 

4건의 직접공사비는 198억500만원인데, 이보다 11억3400만원 적은 196억7100만원을 대금으로 지급했다. 

그 중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공사에서 직접공사비 70억2471만원보다 9억2671만원 적은 60억9800만원을 지급했다. 대전 공사에서는 직접공사비 중 기계기자재 납품 설치공사에서는 1억6308만원, 계장기자재는 4198만원, 전기기자재는 238만원을 적게 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