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 회계 결산·감사 관련 실무가이드 마련
금감원, 기업 회계 결산·감사 관련 실무가이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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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감사절차 안내·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탄력적 운영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결산 및 회계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실무가이드 등을 마련하고, 애로·건의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가 심화한 상황에서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투명한 회계정보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뿐만 아니라 기업과 감사인의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결산 및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감독방안을 마련·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 2월, 감독당국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리스 회계기준 개정 등을 통해 회계처리 및 감사의 부담을 완화해 준 바 있다. 또, 언택트 방식의 온라인 설명회 등을 개최해 당국의 입장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우선,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감사절차를 안내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존 대면방식의 감사절차 적용이 어려운 경우 대체적 감사절차인 비대면 감사절차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재고실사 입회 및 해외 방문 등이 어려운 경우, 감사현장에 도움이 되는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FAQ)를 한공회와 함께 이달 중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등도 제시한다. 지난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와 관련, 감독방향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 내년 1분기쯤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중으로 코로나19 관련 결산 수정사항에 대한 취약점 평가 실무가이드(FAQ)도 제공한다.

또 외부감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보고서 등 제출기한 연장 및 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시 결산·외부감사 지연 등으로 인한 감사보고서 등의 기한 내 미제출 및 감사계약 체결 지연 발생 우려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설명회 등을 열어,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오는 23일 '2020 회계현안 설명회'를 개최해 감사인 대상으로 회계현안을 공유하고, 기말감사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또 내년 1월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선임‧지정제도 관련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상 금감원 회계관리국 국장은 "실무가이드 등은 올해 결산 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연내에 안내하고, 코로나19 상황 지속여부를 모니터링해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계약 체결 기한 연장 등 실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및 감사인도 투명한 회계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영향 받는 부분에 대해 사전파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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