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성다이소 '물빠짐아기욕조'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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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성다이소 홈페이지)
11일 아성다이소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물빠짐아기욕조 리콜 안내' 내용. (사진=아성다이소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아성다이소는 11일 자사 매장에서 판매한 아기 욕조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환불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대현화학공업의 아기 욕조 코스마로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로 판매됐다.

11일 아성다이소에 따르면 2021년 1월31일까지 다이소 매장에 해당 제품을 가지고 가면 구매 시점, 포장 개봉 및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다이소 매장이 아닌 곳에서 구매한 경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에 문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 발표 자료를 내고 해당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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