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대기업 내부거래 감시망 '더 촘촘히'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대기업 내부거래 감시망 '더 촘촘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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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현대글로비스·삼성웰스토리 등 대상 올라
공정거래위원회 CI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기업의 내부거래 감시망이 더 촘촘해 졌다.

내년 말부터 343개 기업의 약 27조원 규모 내부거래가 '일감 몰아주기' 감시망에 오른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현행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사에서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비상장사와 이들이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가 지분 29.9%를 보유한 현대글로비스가 감시망에 새로 포함된다. 또 삼성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삼성물산의 완전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도 규제대상에 추가된다. 삼성웰스토리는 단체급식업체로 매출액의 38.3%가 계열사 일감으로 나온다.

이밖에 총수일가 지분율이 28.59%인 SK, 29.1%인 LG, 26.76%인 한화 등 재계 주요 그룹도 모두 규제대상이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법 통과후 1년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는 만큼 내년 말께부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새로 오른 회사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이어가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총수일가 부당지원 관련 과징금은 종전의 '관련 매출액의 최대 5%'에서 10%로 두 배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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