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하나銀 인사담당자들, 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
'채용비리' 하나銀 인사담당자들, 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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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사옥 전경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 사옥 전경 (사진=하나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고위 임원의 지인 등에게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인 C씨와 D씨에게는 각 벌금 1000만원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에는 벌금 700만원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된 지원자와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기업으로써 인재 채용에 관한 재량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만들어진 추천 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한 장치였다고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판사는 "하나은행은 사기업이지만 금융기관으로서 높은 공공성이 있어 사회적 책무를 갖는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기대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지원 당시 남성과 여성 지원자 수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 지원자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해왔다"며 "직무상 남성 행원이 필요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합리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8년 하나은행의 채용업무 적정성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13건의 채용비리 의혹을 포착한 바 있다. 인사담당자에게 편법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로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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