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공인인증서 폐지 D-1···금융거래 어떻게 달라지나
[Q&A] 공인인증서 폐지 D-1···금융거래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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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지난 21년간의 공인인증서 독주시대가 오는 10일 막을 내린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인증 업체들 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인인증 제도가 10일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금융거래를 할 때 민간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명칭은 '공동인증서'로 변경된다.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의 금융거래 방식은?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더라도 금융거래 시 원칙적으로 인증서가 필요하다. 다만, 인증서가 요구되는 금융거래에서는 기존 공인인증서 외 민간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서 금융거래 등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10일 이후에도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나?

△그렇다. 공인인증서는 바뀐 이름인 공동인증서로 계속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하게 은행창구(신분증 지참)에서나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비대면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이 발급하는 공동인증서(기존의 공인인증서)와 KB모바일인증서 등 개별 금융사가 발급한 인증서, 패스(PASS) 등 통신사나 플랫폼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 등이 있다. 다만, 금융사·통신사·플랫폼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는 금융실명법 수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 개별 은행에서 발급하는 자체 인증서는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이용이 제한된다.

-민간인증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

△은행(인터넷·모바일뱅킹), 증권사 등 금융사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발급받더라도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인증서 발급 비용은 대체로 무료인 경우가 많지만 인증서비스에 따라 유료인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좋다.

-기존 공인인증서와 비교해 민간인증서의 장점은?

△인증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공인인증서의 단점을 보완한 인증서비스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지문인증·간편비밀번호 등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인증서의 보안성·안정성은 어떻게 보장하나?

△금융위원회가 국민의 재산보호를 위해 출금·이체 등 금융거래에 대해 보다 엄격한 보안심사를 거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인증서가 갖춰야 할 기술적 요건을 제시하고 민간인증서가 이를 준수했는지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서 심사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 고액 자금이체 등 고위험 거래시 지문, 얼굴인식 등 여러개의 인증수단을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금융거래 사고에 대한 금융사의 배상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송금(부정결제)'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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