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공포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까지의 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가격기준 완화(시가 9억원→공시가격 9억원)와 가입대상 주택에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공사법 개정사항이 즉시 시행됐다.
이정환 사장은 "공사법 공포에 앞서 지난 1일부터 사전상담·신청을 받은 결과 총 81건이 접수됐다"며 "보증약정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상담·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지사에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사 홈페이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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