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 뗀 생수병으로 저탄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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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낱개 제품 판매 허용
먹는샘물에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낱개 제품(왼쪽)과 상표띠가 없는 소포장 제품 (사진=환경부)
병뚜껑에 상표띠(라벨)가 부착된 낱개 제품(왼쪽)과 상표띠가 없는 소포장 제품 (사진=환경부)

[서울파이낸스 천경은 기자] 생수병(먹는샘물)에 붙은 라벨(상표띠). 분리수거에도 별도로 떼지 않고 생수병과 함께 버리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 및 자원순환에 어려움이 많다. 그만큼 탄소배출 절감이 어렵게 된다.  

환경부는 4일부터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먹는샘물 용기(페트병)에 상표띠가 없는 제품의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적용대상은 소포장이며(무(無)라벨),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은 병뚜껑에 상표띠를 부착한다.  

다만 생산업체는 유통기한 등의 주요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낱개·소포장 제품 모두 '의무 표시사항'(제품명, 유통기한, 수원지, 연락처)을 용기에 표기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존 생산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혼용하는 계도기간을 거쳐 향후 소포장 제품은 상표띠 없는 제품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국내에 생산되는 먹는샘물 용기 모두에 무라벨을 적용하면 연간 최대 2460톤의 플라스틱 발생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해 생산되는 먹는샘물이 약 44억개인 것을 감안한 경우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사업종 확산의 모범사례가 되는 등 녹색전환의 청신호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자원순환에 동참하는 생산업체는 재활용 분담금 감면(최대 50%)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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