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오는 4일부터 국내에서 자급제 아이폰을 구입해 SK텔레콤(SKT)에 가입한 고객도 분실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SK텔레콤이 보험사 협의를 거쳐 분실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앞으로 SKT 자급제 아이폰 이용자는 단말기 구매 후 60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해 SKT 대리점·지점에 방문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SKT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자급단말 분실보험 범위가 아이폰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급단말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과 이동통신사 단말이 차별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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