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경제 소비자 '환불수단 선택권' 강화···"해지 간편해진다"
구독경제 소비자 '환불수단 선택권' 강화···"해지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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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여전법 시행령 개정, 관련 표준약관 정비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앞으로 구독경제를 이용한 소비자들은 모바일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하게 해지할 수있으며, 이용내역이 있더라도 사용내역 만큼만 부담하도록 하는 등 환불수단 선택권이 보장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구독경제 제공자는 대부분 결제대행업체(PG)의 하위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PG 하위사업자는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결제 소비자 보호 관련 가맹점 표준 약관 또는 개별약관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구독경제 유료전환시 안내 미흡 △해지 절차 복잡 △환불 조치 미흡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무료·할인 이벤트 기간 종료 전 소비자에게 자동적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 및 일정을 안내하지 않거나, 단순 이메일 통지 등으로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입절차는 간편하지만 해지의 경우 링크 자체를 찾기 어렵고 해지절차도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조치도 이용내역이 단 한번이라도 있으면 1개월치 요금을 부과하고 환불도 불가하도록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환불금액을 해당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포인트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구독경제 결제 관련한 표준약관이 마련된다. 

구독경제의 정의,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약 사항을 구체화해 신용카드 가맹점, PG사, PG 하위가맹점의 준수사항은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 계좌이체 납부 가맹점의 준수사항은 '금융결제원 CMS 약관' 등에 규정될 예정이다. 

우선 정기결제의 개념을 표준약관에 규정하고,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음성전화·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명시된다. 

해지 절차가 복잡했던 점도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한 절차로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지 가능 시간도 연장된다. 환불금도 이용내역이 있더라도 사용내역 만큼만 부담하고, 환불수단 선택권을 보장한다. 

PG 하위가맹점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그동안 신용카드가맹점과 달리 구체적인 규율 근거가 미흡했던 결제대행업체의 하위가맹점에 대해서도 정기결제 등 거래조건을 명확히 알릴 의무 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규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PG가 하위가맹점에게 신용카드회원 등의 거래 조건을 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신용카드회원 등으로부터 해지·환불 관련 분쟁·민원이 빈발하는 가맹점(PG 하위가맹점 포함)에 대해 카드사 카드거래 계약 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카드사는 결제대행업체가 구독경제 서비스 제공 가맹점의 가맹점번호 등을 별도 구분해 관리하도록 협조요청하고 신용카드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관련업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PG 특약, 금결원 CMS 약관 등을 개정할 계획이며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방안을 유사한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관련 업권(선불전자금융업자 등)과 분야에도 전파·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문이나 잡지를 다양한 정기배송 서비스, 디지털 컨텐츠(음악, 영화, 서적) 등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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