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다"···'착오송금구제법' 정무위 통과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다"···'착오송금구제법'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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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진=서울파이낸스)
국회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착오송금 구제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달 9일 열리는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정무위는 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착오송금' 관련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하거나 송금액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이른바 '착오송금'이 발생할 경우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예보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가 추가됐다. 또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등을 금융사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잘못 송금했을 경우 송금인이 은행에 직접 반환신청을 하고, 돈을 잘못 받은 수취인이 직접 돈을 돌려줘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웠다. 또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이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이후 이르면 오는 9일 열리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병욱 제1법안소위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비대면 거래가 신속하고 활발하게 이뤄지는 만큼 해마다 착오송금이 늘고 있고 이 중 절반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신속한 소비자 지원이 필요했다"며 "국민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착오송금의 위험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금융소비자를 구제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인 만큼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님들이 한마음으로 논의했고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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