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첫 난관 넘을까···법원, 오늘 판결
대한항공+아시아나, 첫 난관 넘을까···법원, 오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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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인용 시 인수 무산···산은 "아시아나, 다시 채권단 관리로"
대한항공 여객기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각 사)
대한항공 여객기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명을 결정지을 법원의 판결이 1일 나온다.

항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측이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고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판결한다.

앞서 KCGI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 등 8명은 지난달 18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KDB산업은행이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신주 발행을 무효 처리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25일 가처분 심문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반박 서면을 받아 법리 검토를 해 왔다. 특히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과 이 외 적절한 대안이 또 존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KCGI는 산은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자해 주주로 올라서는 것에 대해 양대 항공사 생존 목적이 아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 경영진이 주주를 배제하고 임의로 신주 발행을 결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KCGI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과 연대한 '3자 주주연합'으로 조 회장과 오랜기간 대립해왔다. 현재로써 3자연합의 우호 지분율이 46.71%로 조 회장(41.4%)보다 우세하나 한진칼 유증 후 산은이 지분율 10.66%를 얻게 되는 동시 조 회장 우군으로 지분을 행사하면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진다.

KCGI는 제3자배정 유증 외에도 △사채 발행 △주주배정 유상증자 △자산 매각 등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한 대안은 충분히 많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진그룹은 제3자배정 유증 외에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한진그룹은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라는 상환 부담이 없는 자기자본 확보 방안이 있는데도 원리금 상환 의무가 따르는 사채 발행이나 지속적 수익원인 자산을 매각하라는 주장은 회사의 이익보다는 지분율 지키기만 급급한 이기적 주장"이라며 KCGI의 대안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한진그룹은 "해당 인수건이 무산될 시 책임은 KCGI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KCGI는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딜 진행이 가능함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며 "억지를 부려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산은은 그간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이 가처분 인용 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거래는 무산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다시 채권단 관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차선책을 신속히 마련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인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은은 이달 2일과 3일 신주발행에 대한 5000억원과 대한항공 교환사채(EB) 3000억원을 한진칼에 투입하고 한진칼은 이날 대한항공에 8000억원을 곧바로 대여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한진칼로부터 받은 자금 가운데 이달 내로 총 6000억원(계약금 3000억원, 영구채 3000억원)을 아시아나항공에 지급할 계획이다. 2000억원은 자사 운영자금으로 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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