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상폐 위기 모면···거래소 "개선기간 1년 부여"
신라젠, 상폐 위기 모면···거래소 "개선기간 1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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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소액주주들이 지난 8월6일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1년 연기됐다.

30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신라젠에 대해 심의 의결한 결과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1년 11월30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며 "한국거래소는 신라젠 측의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심위의 결정으로 신라젠 17만 소액주주들은 한숨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은 16만8778명으로 발행주식의 87.68%를 차지한다.

당초 이날 기심위를 통해 도출될 수 있던 시나리오는 △거래재개 △상장폐지 △추가 개선 기간 부여 등 크게 세 가지였다. 기심위 결정으로 신라젠과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지난 5월 4일 거래정지가 된 이후 앞으로도 1년 간 매매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항암 바이러스 간암 치료제 '펙사벡'(Pexa-Vec) 개발로 큰 기대를 모았던 신라젠은 2016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2017년 하반기 펙사벡이 신약 출시 전 마지막 관문인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시가총액 10조원까지 올랐다. 당시 코스닥 시가총액 2위였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임상 중단 권고를 받으면서 주가가 4만4550원에서 1만5300원으로 급락했다. 여기에 신라젠 임직원들이 사전에 대량의 주식을 처분해 시세 차익을 챙긴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현재 문은상 신라젠 대표를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활용 주식거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거래소는 올 6월19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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