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등 9개 금융공기관, 필요성 입증 못한 규제 폐지키로
금감원 등 9개 금융공기관, 필요성 입증 못한 규제 폐지키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내년까지 '규정 116개·조문 414건' 정비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DB)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등 소관 금융공공기관 9곳의 규정 116개와 조문 414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했다.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정·조문은 폐지된다.

금융위는 30일 규제입증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담당 공공기관이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이번 규제입증책임제도에 참여하는 기관은 △금융감독원 △기업은행 △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9곳이다. 해당 공공기관은 규제에 준하는 규정 116개와 조문 414건을 내년 하반기까지 정비한다.

우선 공공기관별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입증위원회는 업계, 학회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해당 기관들은 올해 안으로 정비작업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운영 실적은 반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한다.

아울러 이날 입증위원회는 124건의 규제를 심의해 이 중 10건을 개선했다. 개선 대상에는 △신용카드업 허가 세부요건 정비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영업규제 관련 개선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진입 및 영업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규제가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입증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친 개선사항 세부 내용은 다음달 디지털금융협의회와 내년 법령 입법예고 등의 절차에 따라 자료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