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 가동
금융위,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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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업계·관련 전문가 등 참여
"내년 보험업법 개정안 제출 목표"
"부채조정수단 지원 법제화 할 것"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실무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업계·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보험사 자본확충과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수단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를 비대면영상회의로 개최하고 20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 17)의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법규 개편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추진단 운영후 내년 상반기 중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추진단 아래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신설하고, 회계제도와 계리제도, 건전성제도, 상품제도 등 4개 실무작업반을 운영한다. 작업반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보험사 등 관계자가 참여한다.

실무작업반은 새로운 회계제도에 부합하는 보험감독회계·지급여력제도 개편을 비롯해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RAAS) 개선, 경영공시 체계 개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책임준비금 검증체계 강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보험회사의 자본확충과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수단의 법제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계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전략 전반을 재점검하는 등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논의결과에 대한 검증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추진단 검토를 기초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된 이후에는 시행령·감독규정 등에 대한 개정안 검토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내년 1분기 중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7차 회의를 열고 IFRS 17 시행, K-ICS 3.0에 따른 영향분석, 보험업계의 자본확충 및 새로운 회계·결산 시스템 준비현황 등도 차질없이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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