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 신용대출 오늘부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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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관리방안 시행
1억 초과시 'DSR 40%' 규제
30일 이후 신용대출에 한해 적용
사진=연합뉴스
한 고객 너머로 대출창구가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30일인 오늘부터 연소득이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적용된다. 또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고 1년 안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대출을 반납해야 한다.

DSR는 연소득 중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차주(대출자)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을 갚는데 얼마를 쓰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들여다보는 만큼 차주가 대출을 갚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장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다. 실제 대출가능 금액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대출규제로도 여겨진다.

지금까지 차주별 DSR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적용됐었다. 하지만 앞으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연소득 8000만원 초과)을 받았다면 전부 차주별 DSR 4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은행이 고소득·고신용자들에 연봉의 2~3배까지 신용대출을 내주던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신용대출 급증세를 이끌었던 고신용·고소득자를 직접 규제하면서 신용대출 과열양상도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은행들도 규제 시행일인 30일에 맞춰 신용대출 한도를 낮추거나 우대금리를 인하했다.

이번 대책으로 DSR 규제가 적용되면 실제 대출가능 금액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8000만원 이상이면서 주담대 2억원(금리 3.0%·만기 20년)과 신용대출 1억원(금리 3.5%)을 보유한 경우 DSR 40%가 적용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금액은 1900만원이다. 규제 시행 전 받을 수 있었던 신용대출이 약 1억6000만원(연봉의 2배)인 것을 고려하면 대출가능 금액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같은 조건으로 주담대 4억원과 신용대출 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소득이 8000만원, 1억원인 차주의 총 대출가능 금액은 5억원(DSR 40% 적용)으로,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이번 DSR 규제는 대책 시행 전 받은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으로 차주별 DSR가 적용되는 차주는 △30일 이후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30일 이후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다. 또 두 조건에 해당하는 차주가 이후 주담대 등 다른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단, DSR 적용이 제외되는 서민금융상품·전세자금대출·주택연금 등을 받을 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30일 이전에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기존에 받았던 신용대출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금리·만기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을 할 때는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제도 시행 전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30일 이후 신규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도 차주별 DSR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가 대출을 일부 갚으면서 총 신용대출이 1억원 이하가 될 경우 차주별 DSR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8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연소득 8000만원 초과)가 제도 시행 이후 신용대출 3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경우 DSR 40%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후 신용대출 2000만원을 상환해 총 신용대출 규모가 9000만원으로 1억원 이하가 된 경우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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