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운명의 날'···상장폐지 여부 결정 '임박'
신라젠 '운명의 날'···상장폐지 여부 결정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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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소액주주들이 6일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사진=박조아 기자)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지난 8월6일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코스닥 시장에서 한때 제약·바이오 대장주로 꼽혔던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심위는 법률·학계·증권시장·회계·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기심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거래재개 △추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등의 결정을 부여할 수 있다. 거래재개 결정이 날 경우 신라젠은 다음달 1일부터 주식거래가 가능해진다. 추가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신라젠은 최장 12개월 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계선계획 이행결과에 따른 전문가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재심의가 진행된다.

기심위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해당 결정으로부터 15일 이내 다시한번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신라젠 측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2차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개최된다. 2차 코스닥 시장 위원회에서도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신라젠은 정리매매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으면서 지난 5월4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에 대해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지난 6월19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8월 기심위가 개최됐지만,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거래소는 이번 기심위에서 신라젠의 경영 투명성, 재무 건전성, 영업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래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라젠의 핵심기술이었던 간암 치료제 '펙사벡'이 미국에서 3상 중단 권고를 받은 만큼, 신라젠이 갖추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이번 심사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신라젠 측은 펙사벡이 간암 임상에서 실패했지만, 다른 암종에서 여전히 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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