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코란도 기반 자율주행차 '레벨 3 임시운행 허가' 취득
쌍용자동차, 코란도 기반 자율주행차 '레벨 3 임시운행 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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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밀지도 기반 고속도로 자율주행 등 레벨 3 양산기술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코란도 자율주행차 (사진= 쌍용자동차)
코란도 자율주행차 (사진= 쌍용자동차)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쌍용자동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3 임시운행 허가'를 추가로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12월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시작한다.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코란도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이하 코란도 자율주행차)다. 2017년 티볼리 에어 기반의 자율주행자동차(이하 티볼리 자율주행차)에 이어 2번째 차량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레벨3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고속도로 등 일정구역을 자율주행 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쌍용자동차는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 레벨3 양산 기술에 한걸음 더 가까워진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세대 및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특히 목적지에 따라 고속도로 분기점(JC)과 나들목(IC) 진출입 주행해야 하는 톨게이트구간 주행에 심혈을 기울렸다. 램프구간의 곡선구간 진입 시 사전에 주행속도를 줄이고 안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행 안정성 확보와 함께 기계적 이질감을 줄이는 부분에 집중해 개발했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지난 2014년 자율주행 관련 연구 개발을 시작해 2015년 자율주행 자동차 시연 행사를 진행했으며, 2017년에는 티볼리 자율주행차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국내 최초 도로 인프라와의 통신을 통한 지능형교통시스템 자율주행 기술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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