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정용진·유경 남매 증여세 2962억원 확정
신세계그룹 정용진·유경 남매 증여세 2962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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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사진=신세계그룹)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사진=신세계그룹)

[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 규모가 2962억원으로 확정됐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되는 만큼 지난 27일로 증여세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 229만1천512주의 평가액은 3천190여억원 규모다.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0%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되는 점을 감안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천917억원이 된다.

신세계 주식 80만9천668주를 받은 정 총괄사장의 경우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평가액은 1천741억여원 규모다. 증여세율과 할증률을 고려하면 정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천45억원이다.

앞서 2006년 9월 정 부회장 남매가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을 증여받았을 당시에는 현물(주식)로 증여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주식으로 내는 경우 최대 주주의 지분이 줄어드는 만큼 이번에는 현금으로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두 사람이 어떻게 증여세를 낼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이번에도 증여세를 주식으로 납부한다면 최대 지주 지분이 변동되는 만큼 공시를 통해 공개된다.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12월 3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금액이 큰 만큼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가능하다. 연부연납 기간은 최장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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