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노인보호구역 내 서행' 당부
도로교통공단, '노인보호구역 내 서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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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로교통공단)
(사진= 도로교통공단)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6일 서울시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인근 도로에서 '노인보호구역 내 서행운전' 을 당부하는 어르신 교통안전 행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습관을 강조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낮은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인식과 주의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최근 5년간 보행 중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0월~12월에 보행 사망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노인 보행 사망자의 점유율은 증가 추세에 있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 중 노인 보행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 추이를 보면 15년 50.6%(909명) → 16년 50.5%(866명) → 17년 54.1%(906명) → 18년 56.6%(842명) → 19년 57.1%(743명)로 나타났다.  

노인보호구역은 2007년부터 도입돼 노인복지시설 등의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해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안전을 확보하고자 지정한 곳이다. 시속 30km 미만 주행, 주ㆍ정차 금지가 요구되며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 도로의 2배를 부과한다.

운전자는 노인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서행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선 반드시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앞서 공단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함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2019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공개했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는 반경 200m 내 65세 이상 노인 보행사고(다치거나 사망한)가 3건 이상 발생한 곳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 보행자를 위해 지정된 특별한 구간인 만큼 운전자는 보행자를 먼저 배려하며 안전하게 통행하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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