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서울시, 더는 못참는다"···대한항공, 국토부에 진정서
"오락가락 서울시, 더는 못참는다"···대한항공, 국토부에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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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동 부지 매각 신속 이행 권고 등 내용 담겨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송현동 부지 전경.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송현동 부지 전경. (사진=대한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서울시의 입장번복으로 핵심 자구안인 송현동 부지의 매각이 지연되자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국토교통부에 송현동 부지 문제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 및 조언 권한의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진정서를 통해 국토부에게 △서울시가 대한항공의 수용 기간 내 절차 이행 지도·권고 △만약 이행 불가 시 공원화 철회 및 대한항공 민간매각 지도·권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유재산권과 행정권한의 행사를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조언해달라는 의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1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법 166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매각 합의식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부지 매각의 가능성이 사라졌다"며 "이에 항공산업 자구대책, 주택공급대책, 도시계획 등 실타래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절박한 심정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6일 송현동부지 매각 최종 합의식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약시점을 확정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내에 계약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로 조정문 문구 수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매각 합의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이 같은 태도를 조정문의 구속력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봤다. 당초 권익위가 작성한 조정문에는 매매계약과 대금지급시점이 적혀 있었고 권익위법상 조정이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지니는 만큼, 이행청구권에 대한 조항도 명기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당초 핵심 자구안으로 송현동 부지를 꼽아 연내 최소 5000억원으로 매각을 완료하려 했지만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원화 발표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송현동 부지 매각이 2021년까지 이행해야 할 자구안의 핵심인만큼 조속히 매각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대한항공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국토교통부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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