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KCGI, 반박자료 제출 마감일까지 '으르렁'
한진그룹·KCGI, 반박자료 제출 마감일까지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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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이르면 30일 오후 발표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한진칼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관련 반박자료 제출기한 마감을 앞두고 한진그룹과 KCGI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과 KCGI는 이날 오후 법원에 추가 반박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지난 25일 KCGI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 등 8명이 "한진칼의 신주발행을 무효 처리해달라"며 한진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향후 보완서류들을 제출할 기회를 주겠다"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을 27일까지 내달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법원이 이르면 월요일(30일) 오후에 결과를 주겠다고 변호사들에게 얘기했다"며 "늦어도 화요일(12월 1일) 오전에 나온다"고 말했다.

이날 한진그룹은 보도자료를 내고 KCGI가 제시한 대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재차 비판했다.

KCGI는 그간 KDB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외 대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생, 주주배정 유상증자, 자산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등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진그룹은 "사채 발행은 원리금 상환 부담의 규모와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며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2~3개월이 걸리는 시간적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KCGI가 야기한 경영권 분쟁 이슈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높게 주가가 형성돼 필요자금 조달이 불분명하다"며 "자산 매각 방식 또한 적시에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냉각으로 적정 투자자를 찾기도 어렵고,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산은이 대한항공에 직접 제3자 배정 유증을 하면 되지 않냐'는 주장에는 "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 유지 조건을 충족시지키 못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만약 산은이 유증을 통해 대한항공에 직접 8000억원을 투입하고,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2.5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한진칼 지분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 조건인 20%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결국 산은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증 외 대안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이 같이 상환의무의 부담이 없는 자기자본 확보 방안이 있는데도 원리금 상환의무가 따르는 사채 발행이나 지속적 수익원인 자산매각을 하라는 주장은 회사의 이익보다는 지분율 지키기만 급급한 이기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을 100개 넘게 댈 수 있다'는 강성부 대표에 "명확히 제시해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진그룹은 "국가 기간산업인의 '생존', 그리고 10만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무겁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통합 과정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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