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양대 항공사 합병, 구조조정 3원칙하에 한진칼 주축으로 추진"
산은 "양대 항공사 합병, 구조조정 3원칙하에 한진칼 주축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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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의식, 연일 '특혜논란 잠재우기' 행보
산업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산업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산업은행이 26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해 "구조조정 3대 원칙을 지키며 양대 국적항공사 통합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산은이 제시한 3대 구조조정 원칙은 △대주주(한진칼)의 책임있는 역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 마련 등이다. 두 항공사 합병을 두고 일각에서 밀실야합, 조원태 회장 특혜 논란 등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산은이 구조조정 원칙에 따른 통합 작업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산은은 우선 조원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 지분 전부가 투자합의 위반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만큼 경영진에 대한 책임경영이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또 경영성과가 미흡할 경우 조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퇴진하도록 한 것도 대주주의 책임을 강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산은은 또 윤리경영위원회를 통해 한진칼과 주요 계열사, 계열주의 윤리경영을 감독할 방침이다. 필요시 조치이행을 권고하고 권고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벌 부과 및 퇴진을 요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조 회장이 사재출연 없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 대한항공의 몸집을 불렸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구조조정 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인 한진칼의 대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사재 출연을 강요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회사 간 인수합병은 대주주가 아닌 인수회사가 자금을 조달해 진행하는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산은은 또 "대한항공은 코로나 사태로 긴급한 유동성이 필요한 기업이나 정상기업임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구조조정 기업에 적용하는 정상화 방안(무상감자·채권단 출자전환·자구계획 이행)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측면에서도 대한항공이 이미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채권단(산은·수은)으로부터 1조2000억원의 긴급 자금을 차입하며 송현동 부지, 기내식·기내판매 사업 매각 등 특별약정에 따른 자구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또 한진칼과 대한항공 경영진은 올해 4월부터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삭감(계열주는 한진칼 및 대한항공으로부터 임금 50% 삭감)하고 있다.

두 항공사 직원들도 코로나 사태 위기 극복을 위해 광범위한 유·무급 휴업과 휴직에 돌입한 상태다. 현재 대한항공 직원 9800여명은 유급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유급휴업자와 무급휴직자는 각각 2600여명, 5600여명을 기록했다.

산은은 두 항공사 인수를 통한 시너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 마련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산은에 따르면 이번 유상증자가 마무리될 경우 두 항공사는 자본시장으로부터 2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항공 단도긍로 자본시장에서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도 판단했다.

또 통합 항공사는 인천공항 슬롯(항공기 이착륙 허용능력) 점유율 확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항공사와의 조인트벤처(JV) 강화, 해외 환승수요 유치 등을 이루고 외형성장과 규모의 경제 효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선 운영 합리화 △정비 자재 공동구매 △아시아나항공 외주정비비 내재화 △지상조업사 업무 공유에 따른 조업비 절감 등의 시너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산은은 "이번 항공산업 구조개편 방안은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국내 항공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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