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연장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연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12월 말→내년 6월 말로 연장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들에 대한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고려해 취약 개인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 시기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내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줄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진 개인 채무자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이들이 해당된다. 대출은 개인 명의 신용대출을 포함해 햇살론, 안전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과 사잇돌대출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해당 금융사에 매달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의 75%는 356만원(4인 가족 기준)이다.

금융위는 상환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고려해 상환 일정을 재조정하도록 했다. 이는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것으로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유예기간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적인 금융 부담은 금지된다.

상환 유예를 원하는 채무자는 해당 금융사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 추심이나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었던 조치는 다음달부터 상시 제도화한다. 다만, 올해까지 한시 적용했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10%p) 우대는 예정대로 종료된다.

또 캠코의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의 매입대상 채권 범위도 확대했다. 연체 발생기한을 올해 말까지에서 내년 6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