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외교부는 지난 24일 김태진 주체코특명전권대사가 체코 교통부에서 카렐 하블리첵 체코 부총리 겸 산업통상부·교통부 장관과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항공협정 개정을 통해 항공 보안 협력 규정을 강화하고 항공사 지정 요건을 완화해 체코 외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 항공사도 한-체코 노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양국은 1990년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래 대한항공과 체코항공이 인천-프라하 노선을 운항해 왔다. 다만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운항이 중단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운항이 재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 총 89개국과 협정을 체결했고 이달 기준 84개국과 협정이 발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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