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12월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최저 연 2.15%
주금공, 12월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최저 연 2.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잠실 주공아파트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잠실 주공아파트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0.15%포인트(p)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25%(만기 10년)~2.50%(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p 낮은 연 2.15%(10년)~2.40%(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다. 전자약정을 할 경우엔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사회적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 또는 신혼부부는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장기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금리인 중장기 국고채 금리 등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앞으로도 서민·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