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한진 "적법" vs KCGI "투기"···심문 앞두고 갈등 고조
산은·한진 "적법" vs KCGI "투기"···심문 앞두고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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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기(사진 왼쪽)와 아시아나 항공기. (사진=각 사)
대한항공 항공기(사진 왼쪽)와 아시아나 항공기.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25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와 관련 법원의 판단을 앞둔 가운데 KDB산업은행·한진그룹과 KCGI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진그룹 측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 시 인수 무산을 강조하며 KCGI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KCGI는 경영권과 항공업 재편은 다른 문제라며 억지를 부려선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KCGI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항공업을 볼모로 사법부와 국민을 협박해서는 안된다"며 "한진그룹 경영과 항공업 재편,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구제는 각각 다른 문제기에 억지로 연계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가처분 인용 시 모든 책임은 KCGI에 있다'는 한진그룹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KCGI는 "불과 얼마전까지 대한항공의 영업흑자를 홍보하는 등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한진칼이 이제 와서 '차입과 채권발행은 물론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어렵다'고 한 발언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외 가능한 대안들을 택할 의지가 아예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책은행이 불합리한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강요하고 혈세를 통해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칼에 지분투자해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함을 넘어 이제는 사법부를 협박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책은행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지원할 경우 최대한 자금대여로 지원하거나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인수하는 등을 통해 경영간섭을 삼가는 것이 법률과 기존의 관행에 부합한다"며 "최근 각국의 항공사 지원 사례와 산업은행법의 입법취지로도 쉽게 증명된다"고 꼬집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이에 앞서 한진그룹도 이날 '가처분 인용 시 한국 항공산업은 붕괴됩니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KCGI는 산은의 보통주 보유 이유를 외면하는 투기세력"이라며 "KCGI의 거짓에 현혹되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한진그룹은 "인수가 무산되면 10만명 일자리는 물론 아시아나항공이 연말까지 긴급히 필요한 6000억원의 자금 조달도 불가능해진다"며 "이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및 각종 채무의 연쇄적 기한이익 상실,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면허 취소로 이어질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까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 또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달린 법원의 신주 발행 가처분 심문 기일을 맞아 한진칼의 3자배정 유상증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은 다음달 2일과 3일 산은으로부터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한 5000억원, 대한항공 교환사채(EB) 3000억원을 각각 받는다. 이후 해당 돈을 대한항공에 대여한다. 대한항공은 이를 통해 우선적으로 아시아나항공에 6000억원(계약금 3000억원, 영구채 3000억원)을 납입할 계획이다.

한진그룹은 "KCGI는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 결과를 얻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거짓말로 가처분 재판부의 눈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번 인수는)개별기업에 투자해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항공산업 재편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산은도 "한진칼에 직접 주주로서 참여해 구조 개편 작업의 성공적 이행 지원과 건전·윤리 경영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현 계열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5시경 서울중앙지법에서는 KCGI가 제기한 '한진칼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이날 심문으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1일 전으로 판단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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