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 "컨테이너 표준계약서 사용 독려"
한국해운협회 "컨테이너 표준계약서 사용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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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프레스티지호. (사진=HMM)
HMM 프레스티지호. (사진=HMM)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한국해운협회(한국선주협회 새 이름)는 컨테이너화물 해상운송시장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해운선사와 화주들을 대상으로 '컨테이너 해상화물 표준장기운송계약서'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최근 컨테이너 해상화물 장기운송계약 갱신시기가 도래하면서 일부 화주들이 해운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운송계약서상에 기재하지 않고 누락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운법 관계법령 준수 및 표준장기운송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해운법 제29조의2(화물운송 계약 등)에 따르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는 화주와 3개월 이상의 장기운송계약 시 △운임 및 요금의 우대조건 △최소 운송물량의 보장 △유류비 등 원재료 가격상승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협의 등 법정요건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하며 계약서상 법정요건을 누락시킬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협회는 "일부 선주와 화주들은 계약서에 최소 운송물량을 허위로 기재해 해양수산부에 신고했으나,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허위사항이 반영된 계약서를 접수받지 않고 반려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운법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해 "장기계약서 신고가 반려됐음에도 불구하고 공표운임과 달리 운임을 수취하는 등 공표운임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운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해운법 준수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컨테이너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해운법의 법령 준수와 표준장기운송계약서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협회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표준장기운송계약서 활용이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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