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산은·조원태 '투기자본행위'···7대 의문 해명하라"
KCGI "산은·조원태 '투기자본행위'···7대 의문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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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적법한 절차···무책임 행태 그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향방이 갈릴 법원의 판단을 앞둔 가운데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가 KDB산업은행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 7가지의 의문을 제시했다.

KCGI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은과 조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주주, 소비자 모두를 희생시키는 투기자본행위가 아니냐"며 "재판부와 국민을 오도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고 촉구했다.

KCGI는 산은이 한진칼 경영권에 대해서 중립적 캐스팅 보트만 갖겠다는 건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산은과 조 회장만 경영권 보장 계약을 체결한 점과 이면합의를 공개하지 못하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산은이 항공업 개편 명분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제외한 한진칼에만 의결권과 이사지명권을 갖는 것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1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추가 투입하면서도 항공사 직접 감독은 포기한 셈이고, 나아가 한진그룹 내 알짜 비항공계열사의 경영은 조 회장 일가에게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KCGI는 산은이 제시한 7대 의무에 대해 "주주가 아닌 채권자 지위에서도 확보할 수 있고 반드시 유상증자 참여가 전제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실패했던 감시감독이 성공하려면 더 엄중해야 하는데 기업의 자율성 측면에서 산은이 과도하게 관여하게 되는 항공업 재편방안이 옳은 길인지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또 "11만 임직원의 고용이 중요한데 경영주인 조 회장의 13억 연봉 삭감이나 정석기업 지분 처분 등 아무런 자구노력조건도 없이 2개월만에 인수계약이 진행된 것은 졸속"이라고 꼬집었다.

KCGI는 "부실 항공사 통합이 절박하다면서 구조조정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산은과 조 회장의 이익만을 위해 아시아나 항공 추가부실에 대한 아무런 실사없이 1조8000억원에 인수계약을 하고, 10여 일만에 자금을 집행하는 것은 비상식적 모순"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KCGI는 산은과 조 회장이 진심으로 항공업 재편을 희망한다면 법원의 가처분 인용 시에도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대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자산매각 또는 3자연합 등 기존 주주에게도 참여기회를 주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실권주 일반공모) 등이다.

앞서 한진그룹은 전날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국내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심각한 존폐 위기에 직면한 국적 항공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산업 구조재편 과정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더해 "한진칼의 3자배정 유증은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에 적시돼 있는 '경영상 목적 달성의 필요'를 바탕으로 한 적법한 절차"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도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언급키도 했다.

KCGI가 제시한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현재 주요 주주들이 추가적인 인수 능력을 갖췄는지 의문이며 실권주 인수의 경우 밸류(Value) 대비 주가가 과하게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KCGI는 자신들의 돈은 한푼도 들이지 않고 투자자들의 돈으로 사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일 뿐"이라며 "국가기간산업 존폐를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KCGI가 "신주 발행을 무효 처리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은 오는 25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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