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안내하지 않는 보험사 1000만원 과태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하지 않는 보험사 1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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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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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앞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는 보험사들은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 '보험사'로 바뀐다. 이는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금융회사로 규정된 반면 보험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발기인, 이사등으로 돼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시행령으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내년 규제 비율을 66%에서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로 내린다. 

25%룰은 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한 규제를 말한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보험업법령에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로 '순보험요율 산출·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규정했지만, 해당 업무범위에 차량정보 관리,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가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되는 보험업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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