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불법판매 헬스트레이너 구속
식약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불법판매 헬스트레이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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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카카오톡 이용해 1년3개월간 4억6천만원 상당 전문의약품 유통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를 불법 판매한 헬스트레이너 A(26)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단백질 흡수를 촉진시키지만 잘못 투여할 경우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과 간암 유발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 피의자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0월까지 1년3개월 동안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며 4억6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오피스텔에선 시가 4000만원 상당 전문의약품 40여종이 발견됐다. 

A씨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아이디(ID)를 수시로 바꾸면서 바코드를 떼어낸 전문의약품을 일반인이나 다른 헬스 헬스트레이너에게 팔았다. 치밀한 수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온 것이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불법판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 사실을 알아내서 수사를 벌였으며, A씨와 유사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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