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금리 인하 이어 가맹점 수수료율도 '도마'···카드업계 '한숨'
법정금리 인하 이어 가맹점 수수료율도 '도마'···카드업계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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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진=픽사베이)
신용카드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금융당국이 법정최고 금리를 20%로 인하하기로 한데 이어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재산정 논의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카드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연 20%로 낮추기로 한다는 당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8년 27.9%에서 연 24%로 낮춘지 약 3년만에 다시 인하를 추진한 것이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될 경우 카드사들은 실적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금리로 수익을 견인하는 카드론의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카드사들은 카드론 축소를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자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현금서비스 이용 고객 중  20% 이상 금리를 적용받는 고객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 중 삼성카드가 53.51%로 가장 많았고, 국민카드 49.45%, 하나카드 48.77%, 현대카드 48.76%로 50%에 육박했다. 뒤이어 신한카드 41.53%, 롯데카드 39.02%, 비씨카드 38.53%, 우리카드 28.74% 이다.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도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가 조정되며, 내년 1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법안 발의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자근 의원도 중소가맹점에서 결제되는 1만원 이하 소액카드결제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 내 가맹점의 경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에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금리를 내려야 한다"며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고객들이 대출을 한다고 하면 부담되고, 연체까지 발생하면 대손비용으로 발생된다"고 말했다. 

또한 고객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카드사를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내는 이자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취급을 못하면 고객이 줄어들고 수익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가 된다"며 "리스크 관리와 신용평가를 다시 하는 등 관리가 다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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