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줄며 올들어 車보험 손해율 '뚝'
'나이롱환자' 줄며 올들어 車보험 손해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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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대인보상 발생손해액 감소"
"손해율 개선은 일시적 현상···보험금 누수 개선방안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차량운행 감소 및 보험금 허위·부당 청구가 줄면서 올해 들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한 차량운행 감소 및 보험금 허위·부당 청구가 줄면서 올해 들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해마다 치솟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동차 운행 감소 및 의료 관련 허위·부당청구가 줄며 눈에 띈 개선세를 보였다. 다만 월별 손해율이 여전히 예정손해율을 상회하고 있어 자동차보험 손실은 지속되고 있다.

손해율이란 자동차보험사가 전체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중 사고가 나 지급한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사가 적자를 내지 않는 ‘적정’ 손해율을 78% 정도로 보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최근 ‘2020년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월별 전국 교통량이 올해 2월과 3월 전년 동기 대비 10% 내외로 감소했고, 4월에도 7.8% 감소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인 자동차 운행량 감소에 따라 자동차보험 발생손해액은 올해 2~4월 크게 감소했으며, 8월 기준으로도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특히 손해율 악화의 주범인 대인배상Ⅱ 발생손해액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대인·대물Ⅰ)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임의보험(대인·대물Ⅱ)으로 구분된다. 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다.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보장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운전자들은 임의보험까지 가입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대인Ⅱ의 경우 자동차 운행 감소에 따른 사고 빈도 감소 효과와 일명 ‘나이롱환자’의 과잉진료 감소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발생손해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즉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대인보상 보험금 지급액이 올들어 크게 줄었다는 뜻이다. 

반면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및 보험료 인상 등에 힘입어 올해 들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원수보험료는 보험사가 대리점 등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아들인 보험료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했다. 또한 지난 2월 약 3.5% 수준의 자동차보험료 조정이 이뤄졌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보험료 인상 효과가 맞물리면서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고, 7~8월에는 11.8% 늘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의 발생손해액은 줄어든 반면 원수보험료가 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올해 3월에는 79.2%, 8월 기준으로는 85%에 그쳤다. 이는 105.9%를 기록했던 지난해 12월 대비 크게 개선된 수치다.

하지만 손해율이 여전히 자동차보험 적정 손해율을 웃돌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자동차보험 보험료 산출 시 향후 보험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의 비율인 '예정손해율'을 적정손해율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보험에서 적용하는 예정손해율은 통상 78%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손해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수치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들의 손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특히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감소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과 맞물린 결과라고 진단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자동차보험 월별 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이 감소하고 원수보험료는 증가하면서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정손해율을 상회하기 때문에 손실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보험금 누수를 개선하기 위한 대체부품(인증품) 사용 활성화,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등의 논의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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