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평가원,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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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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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10년 만에 새롭게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학교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지난 2010년 평가원과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발했다. 이는 지난 10여년간 학교 금융교육 및 각종 교육 콘텐츠 개발의 지침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발간 후 상당기간이 경과해, 금융환경과 학교의 교육과정 등 금융교육 여건이 당시와 많이 달라졌다는 지적에 따라 표준안 내용과 구성을 새로이 개정하게 됐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학교 교육과정 연구‧개발, 교과서 검‧인정 등 관련 전문성이 공인된 평가원과 개정작업을 진행했다. 연구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수, 현직교사, 연구단체, 금융계 등 전문가들로 연구협력진(총 65명)을 구성, 개정방향, 개정안의 타당성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표준안 개정은 크게 △사회적 적합성 △교육 타당성 △핵심표준안 제시 △문서체제 등 4가지에 중점을 뒀다.

먼저, 표준안 도입 이후 디지털 금융의 발달, 금융위기 상시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 금융', '금융소비자 보호'에 개정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성취기준(≒교육목표)을 신설, 보강했다.

또 기존 성취기준의 타당성‧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델파이) 등을 통해 대영역 5, 중영역 12, 성취기준 86개를 확정했다.

이를 통해 각 성취기준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중복내용을 통폐합하고 배치순서 등을 조정하는 한편, 학생 발달단계, 생활경험 등을 종합 고려해 실질적인 금융역량이 증진될 수 있게 성취기준 내용을 엮었다.

핵심표준안의 경우, 금융교육에 충분한 수업시간 할애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의 금융교육 내용을 담은 핵심 성취기준 25개를 선별했다. 

개념상 우선학습 요소, 실생활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교육 필요성이 높은 최소한의 성취기준들을 엄선했다. 핵심 성취기준만으로도 필수 금융지식과 태도를 익힐 수 있도록 5개 대영역과 초(8개)‧중(9)‧고(8) 학교급 별로 고루 구성했다. 

이와 함께 연구자 위주의 기존 표준안 문서체제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이해 및 활용성을 제고했다.

전체 구성과 학생에 기대되는 금융역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영역‧중영역별로 개략적 내용 및 주제를 제시하고, 성취기준이 다루고 있는 내용요소에 따라 색을 달리해 동일 내용요소가 초‧중‧고별로 연계‧심화되는 과정을 도식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화된 교육여건에 부합하는 교육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일선 교육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금융교육이 이뤄져, 학생들의 금융역량 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개정 표준안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 학교, 금융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 파일을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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