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항공 등 안전위반 항공사 4곳에 과징금 36.6억 부과
국토부, 제주항공 등 안전위반 항공사 4곳에 과징금 36.6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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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위험물 운반' 제주항공, 재심의 통해 90억→12억 감액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2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전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등 4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36억6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위험물 운송규정 위반(2건), 관제지시 준수의무 등 운항기술기준 위반(4건), 부적절한 항공기 조작 등 운항·정비규정 위반(5건) 등 11건의 위반사항이다. 

심의위에서는 항공안전법 등에서 정한 처분기준과 절차에 따라 항공사 및 관련 항공종사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제주항공은 총 2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위험물 운송 건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통해 과징금 12억원을 확정받았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2018년 4∼5월 리튬 배터리 장착 제품을 허가 없이 운송한 사실이 적발돼 9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제주항공은 운송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처분이 과도하다며 국토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재심의에서도 과징금 액수가 90억 원으로 정해졌다. 

결국 제주항공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과징금 액수 조정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심판에서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판결이 있었다"며 "이후 개정된 관계 법령을 적용한 결과 과징금이 12억원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외 제주항공은 4604편의 부적절한 항공기 장비 조작으로 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 해당 조종사는 3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제주항공 207편의 자동항법장치 고장과 관련해 운항규정 미준수로 6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더해졌다. 과징금과 별개로 제주항공 162편 조종사 2명은 관제 지시(고도) 위반으로 3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승객수화물 처리 규정 미준수로 8억원의 과징금을, 아시아나항공은 8147편의 뒤로 밀기(푸시백) 과정에서 부적절한 운항 절차 수행을 이유로 2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게 됐다.아시아나항공 8708편의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 착륙과 관련해선 해당 조종사 2명에게 각각 30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스타항공은 904편의 선회접근 중 운항규정 위반을 이유로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해당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 통보된 후 당사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과징금은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납부가 유예된다. 5억원 이상 과징금의 경우에는 최근 개정된 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납부 연기 또는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항공사 경영악화, 항공사 인수·합병(M&A) 등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안전 규정 위반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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